경매에서 낙찰 후 낙찰자동의서 없이 취하가 가능한지 여부
경매사건에서 낙찰 후에도 취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낙찰자 동의서를 받아야된다고 알고있는데 낙찰자동의서 없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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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부동산이 이미 매각되었다 해도 매수인(낙찰자)이 낙찰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경매신청권자(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면 매수인의 동의 없이 경매를 취소하여 경매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경매취하기간은 매각대금 납부 전까지이므로,
낙찰된 경우에도 대금 납부 후 매수신고 전이라면 동의없이 취하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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