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받을 때 질권이 인수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확정일 상관 없이 인수되는건지 소멸기준하고 관계되는것인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상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답변도 가능합니다. 질권이란 기본적으로 동산에 관한 것으로 점유가 인도되야 성립하며, 이 경우 경매가 진행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질문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