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은 통상 관세, 부가세가 부가되게 됩니다. 특수물품(예: 담배, 술 등)은 주세, 개별소비세 등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만 대부분의 물품들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관세, 부가세와 관련하여는 별도의 조건없이 면제되는 물품들이 가장 세금부과가 낮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러한 물품의 예시로는 어선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어선의 경우 관세도 무관세, 부가세도 무세율인 물품으로 수입할때 서류작업만 거치신다면 별도의 비용 납부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