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고상한말75
고상한말75
22.01.09

3+3육아휴직제도 적용댈까요?

21년 3.10출산을 해서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21.6.3~22.6.2까지 육아휴직)

신랑이 저와 동시에 22년 2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합니다. 3+3육아휴직이 아기가 12개월 미만(돌이 되기전)까지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3+3육아휴직 신청을 돌이 되기전에만 하면 2월~4월(3개월)까지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돌전에만 신청하면 돌이후에까지 적용은 대는지)

이게 적용이 안대면 제가 복직 후 올해까지만 가능한 아빠보너스육아휴직을 신랑이 쓰는게 유리할 것 같아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