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바디프로필 사진보내는 것도 통신매체음란죄에 해당되나요?
가끔 운동애기 하는 친구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바디프로필(반바지)만 입은 사진을 보내면 통매음에 해당 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먼저 보내달라는 말은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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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그러한 사진을 보내게 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과 운동이나 몸매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러한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지만
전혀 관련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진을 보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운동이야기를 하는 사이에서 바디프로필을 보내는 행위는 왜 보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까지 줄 정도의 사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