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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염소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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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에서 상대방이 유도해도 통매음에 걸리나요?

트위터에서 디엠을 하다가 자기가 옛날에 활동햌ㅎ던 사진이 있으면 보내달라(자기를 괴롭혀달라) 해서 보내다가 오픈채팅으로 넘어가서 대화를 이어가는데 제 성기 사진을 달라고 하길래 저 먼저 상대방이 지금 찍은 사진을 주면 내가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다른사람의 성적인 사진을 도용? 본인이 옛날에 찍은건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지금 찍은것 같지 않은 사진과 영상을 보내와서 저는 제 성기 사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대방은 아무반응도 없이 채팅방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통매음에 고소당할 수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는 발언을 유도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유도한 부분을 고려하는 것과 본인이 결국 그러한 사진을 보내지 않은 걸 고려하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사진을 보내라고 유도한 후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여 사진을 보내시는 것은 통매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사진을 보내는 경우에 한해 통매음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