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 동기의 추행인데 법적조치가 어느정도에 따라 신고할지 말지 고민되요

저는 3학년이면 동기생인 25세 남성에게 추행을 당한것 같은데 성립이 되는지 봐주세요.

작년일입니다.

6.23

각자 30분에 만나자 하고 헤어진지 5분만에 그분이 저와 언니 둘만 있는 숙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라고 했는데

맨몸에 수건 한장만 허리에 두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30분에 만나기로 한거 기억하지? 라고 5분 전에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허리에 수건이 벗겨지면 뒤에 있던 전 엉덩이를 목격했습니다. 급하게 잡고 정리하셨고 언니는 너무 당황스러워 증거를 남기고자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그걸 알고 오빠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밀착접촉 9.22

제가 M.T 때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뒤에서 창장을 찾는다며 밀착했고 제가 몸을 계속 싱크대 쪽으로 피했는데도 계속 눌러서 붙었습니다. 그때 엉덩이 쪽에 중요부위 접촉 느낌이 있었고 그 상황을 친구 두 명이 목격했습니다. 그분이 총학생회장이어서 더 당황해서 바로 말하지 못하여서 그냥 당황스럽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두 사건 다 당시 제가 오버하는거일까봐 아무에게 말하지도 못했는데 이게 추행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벌이 약하다면..근처 사람이라 신고 할수 없을 것 같아 자문을 구합니다.

학교인권센터에 신고하는게 좋은가요?

일반 신고를 하는게 좋은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강제추행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며, 다만 사전에 증인들의 증언을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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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두번째 행위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학교나 경찰 두곳다 신고하길 바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당시 당황스러운 마음이 크셨겠지만, MT에서의 신체 접촉 사건은 목격자가 존재하므로 강제추행 성립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숙소 방문 사건 역시 고의성 여부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두 사건이 반복되었다는 점이 정황상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나 향후 관계가 우려되신다면 학교 인권센터를 통해 내부 징계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형사 처벌을 원하신다면 객관적인 증언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인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수위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첫번째는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번째는 가능해보입니다. 목격자의 진술증거를 미리 수집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상대의 징계를 바란다면 학교인권센터,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경찰로 사건진행하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결코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으므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안 내용이나 행위 정도 상대방 전과에 따라 다르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하실 사항이나 인권센터의 신고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그 목적이 다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