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토스 익명송금을 통해서 고소 전 합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입니다.
제가 7개월동안 활동을 같이했던 여자 선배를 짝사랑하다가, 인연이 끊기면서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일도 없는데 성적 파트너로 지낼 수 있는지"라고 성희롱의 소지가 있는 언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것이 매우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랜덤채팅? 앱을 통해서 그 선배로 추정되는 사람이 쪽지를 보내왔고
뒤이어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트위터 사용자가 고소한다는 임의의 공지를 하였습니다. 이상한 점은 제가 제공한 정보로만 "너가 그 가해자다" "원래 연락처는 바꾸고 이름도 계명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최근에 실제 선배의 계종에서 일체 활동이 없기도 하였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를 받은 그 익명은 제게 400만원의 합의금과 함께 토스 익명 송금을 요구하였고, 현재 200만원을 송금해둔 상황입니다.
불특정한 트위터 계정에 제가 먼저 연락을 하였고, 제가 제공한 정보로만 합의서 작성을 하고 송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0시 30분 전에 송금을 마쳐야 고소 안하고 츄ㅣ하 처분 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습니다. 익명으로 이루어진 대화라면 특정성이나 범죄가 되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 자체가 다소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송금만으로는 합의사실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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