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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족제비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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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토스 익명송금을 통해서 고소 전 합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입니다.

제가 7개월동안 활동을 같이했던 여자 선배를 짝사랑하다가, 인연이 끊기면서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일도 없는데 성적 파트너로 지낼 수 있는지"라고 성희롱의 소지가 있는 언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것이 매우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랜덤채팅? 앱을 통해서 그 선배로 추정되는 사람이 쪽지를 보내왔고

뒤이어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트위터 사용자가 고소한다는 임의의 공지를 하였습니다. 이상한 점은 제가 제공한 정보로만 "너가 그 가해자다" "원래 연락처는 바꾸고 이름도 계명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최근에 실제 선배의 계종에서 일체 활동이 없기도 하였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를 받은 그 익명은 제게 400만원의 합의금과 함께 토스 익명 송금을 요구하였고, 현재 200만원을 송금해둔 상황입니다.


불특정한 트위터 계정에 제가 먼저 연락을 하였고, 제가 제공한 정보로만 합의서 작성을 하고 송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0시 30분 전에 송금을 마쳐야 고소 안하고 츄ㅣ하 처분 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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