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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랍스타77
냉엄한랍스타77

법인 상호에 들어갈 수 없는 단어가 있나요?

대한재무교육센터
한국재무교육센터
이런식으로 작명을 하고자 하는데

안되는 단어가 있을까 하여 여쭈어봅니다

많은 케이스를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인 상호에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1.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의 명칭

      2.다른 법인의 명칭

      3.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

      4.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단어

      5.현저하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단어

      6.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7.숫자나 기호로만 이루어진 단어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인 상호를 작명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사업이 아님에도 일반 국민들이 해당 회사를 국가 및 공공단체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법적으로 이와 같은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