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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여새173
용감한여새17322.04.15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수습기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인에게 소개받아 주5일 9시부터 6시 2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시작했습니다. 소개를 받았기에 따로 공고 같은건 없었구요.

그리고 일하고 두달동안 임금을 못받아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는데 연락와서 하는말이 3개월동안은 수습기간이니 200만 주겠다 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급여차감된 수습기간이 적용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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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수습기간 관련 내용은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수습기간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해야만 합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습기간임을 주장하며 급여를 임의로 감액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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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계약한 것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230만원으로 정했으므로 그 금액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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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수습기간 급여차감에 대한 얘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수습기간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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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일하고 두달동안 임금을 못받아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는데 연락와서 하는말이 3개월동안은 수습기간이니 200만 주겠다 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급여차감된 수습기간이 적용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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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수습기간 설정, 수습기간 10퍼센트 감액을 구두계약했다는 점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이 없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동청 출석하셔서 이러한 구두계약, 서면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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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대해 명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명시가 없었다면 정규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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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이므로 약정한 월급여가

    230만원인 부분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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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므로 구두로 2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수습기간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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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야 2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면 23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근로가 예정된 것이 아니라면 수습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로한 것이 아닌 상태에서는 수습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230만원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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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감액된 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없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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