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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용감한여새173
용감한여새173
22.04.15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수습기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인에게 소개받아 주5일 9시부터 6시 2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시작했습니다. 소개를 받았기에 따로 공고 같은건 없었구요.

그리고 일하고 두달동안 임금을 못받아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는데 연락와서 하는말이 3개월동안은 수습기간이니 200만 주겠다 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급여차감된 수습기간이 적용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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