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일하고 두달동안 임금을 못받아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는데 연락와서 하는말이 3개월동안은 수습기간이니 200만 주겠다 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급여차감된 수습기간이 적용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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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수습기간 설정, 수습기간 10퍼센트 감액을 구두계약했다는 점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이 없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동청 출석하셔서 이러한 구두계약, 서면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