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월 23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때는 230만원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구두로 체결한 내용을 노사 당사자가 서로 다르게 주장한 때에는 주장하는 사람이 각각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30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