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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여새173
용감한여새17322.05.31

임금체불 수습기간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인에게 소개받아 주5일 9시부터 6시 2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시작했습니다. 소개를 받았기에 따로 공고 같은건 없었구요.

그리고 일하고 두달동안 임금을 못받아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는데 연락와서 하는말이 3개월동안은 수습기간이니 200만 주겠다 자기는 분명 면접볼때 말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200이었으면 다닐생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200으로 받아야되나요.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양쪽다 증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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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수습기간을 두고, 해당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여야만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이라면 수습기간은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으며,

    소개를 해준 지인을 통해서라도 관련 증거나 확인서를 받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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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현재 노동청 진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근로감독관을 설득할 수 있을 자료를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문자내역, 전화통화 녹음 등의 사항등이 그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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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양 쪽 다 뚜렷한 증거가 없는 사안의 경우 근로감독관님이 대질조사 등을 실시하여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합의의 여지가 없는지 등을 검토 합니다.

    • 정 증거가 없다면 일단 근로감독관님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성실히 받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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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증거가 없으므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입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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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추후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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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월 23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때는 230만원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구두로 체결한 내용을 노사 당사자가 서로 다르게 주장한 때에는 주장하는 사람이 각각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30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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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또한, 법적으로는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에 해당되는 수습급여를 지급하여도 되니, 만약 급여가 맞지 않는다 한다면 퇴사하셔도 질문자님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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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의 설정 및 수습기간 중의 임금감액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별도의 약정이 없었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로 이를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본래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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