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용도가 다르다는 것은 그 쓰임새가 다른 것입니다.
그 쓰임새와 용도에 따라 사용용도가 다르고, 사람들의 선호도가 다르고, 사람들이 찾고 이용하는 수요가 다르고, 그래서 매매 소유하는 거래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우니나라의 토지는 법령에 의거, 토지의 주된 사용 용도별로 28가지 지목으로 분류하여 지적도에 등록되어 구분되고 있습니다.
전ㆍ답ㆍ대지ㆍ 공장용지 등등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빵인데, 식빵ㆍ야채빵ㆍ소금빵ㆍ곡물빵 등등으로 그 용도나 맛이 다르고, 선호도가 많은빵과 사람들이 많이 찾아 수요가 많은 빵이 있고, 각각의 가치가 달라져그래서 어떤 것은 더 비싸지고 어떤 것은 좀더 값싸게 거래되는 빵이 있는 거지요.
참고로, 개별의 토지는 다시 필지나 획지로 구성되어 전국의 토지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4개의 용도지역, 즉,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어
사용 및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