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신청 절차나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정보가 필요해요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는 근로자 가족의 사망시 위로금 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가족의 사망시 산재보험 청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위로금이라는 것이 만일 업무상 재해 등으로 인한 산재 유족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고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돌아가셨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거나 별도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에는 가족의 사망의 위로금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는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을 것인데 신청 방법은 회사의 규정에 의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가족이 왜 사망했으며 누구에게 위로금을 받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에 대해선 노동관계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의 사내규정에 따라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상 유족급여를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 사망 시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의 사망으로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신청절차 등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위로금인지 알 수 없지만 회사에서 지급하는 위로금이라면 노동법 등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