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외부에 '자동차보험 지정'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으면 의료법 위반인가요?
한의원을 보면 가끔 외벽에 '자동차 보험 지정'이라는 문구를 광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법 위반인가요?
의료법 위반이라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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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을 보면 가끔 외벽에 '자동차 보험 지정'이라는 문구를 광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법 위반인가요?
의료법 위반이라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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