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을 보면 가끔 외벽에 '자동차 보험 지정'이라는 문구를 광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법 위반인가요?
의료법 위반이라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병원으로 지정된 것에 대하여 홍보하는 것을 의료법에서 제한하지 않고 있고 많은 병원이 그러한 문구를 사용해 온오프라인에서 홍보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