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간이나 공공기관 유관단체(사단법인)등 입사시 신원조회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신원조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예를들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만(적격/부적격) 회보되는지
아니면 전체 처벌받은 내용과 상세 기록이 전부 회보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