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게 되나요?
공공기간이나 공공기관 유관단체(사단법인)등 입사시 신원조회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신원조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예를들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만(적격/부적격) 회보되는지
아니면 전체 처벌받은 내용과 상세 기록이 전부 회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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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간이나 공공기관 유관단체(사단법인)등 입사시 신원조회를 어떻게 하는지는 노동법과는 관련없는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신원조회시 수사관서(경찰서)에 의뢰하여 조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법 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에만 신원조회 요청이 가능하며, 공공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수형 사실이나 범죄 전력 등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원조회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신원을 조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주체(근로자)의 동의 없이 신원조회(평판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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