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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게 되나요?

공공기간이나 공공기관 유관단체(사단법인)등 입사시 신원조회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신원조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예를들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만(적격/부적격) 회보되는지

아니면 전체 처벌받은 내용과 상세 기록이 전부 회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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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간이나 공공기관 유관단체(사단법인)등 입사시 신원조회를 어떻게 하는지는 노동법과는 관련없는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법 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에만 신원조회 요청이 가능하며, 공공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수형 사실이나 범죄 전력 등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원조회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신원을 조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주체(근로자)의 동의 없이 신원조회(평판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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