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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자극적인산호
종합소득세 청년 창업감면 해당 될 경우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이 감면율이 다르잖아요.
그 주소지 기준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준인가요
사업장 주소지가 기준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은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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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은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표자의 주소지(거주지)가 기준이 아닙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