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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23.01.08

관세가 붙지않는 나라는?이유는?

물건을 수입할려고 하는데 중국은 관세가붙고 베트남은 관세가 붙지않네요.

이유가무엇일까요?

그렇다면 관세가 안붙는곳에서 수입하는게 좋은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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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은 물품의 원산지가 중국인지, 베트남인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나, 국가간 FTA 협정세율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상호간에 수출입하는 물품의 관세장벽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 시 실행관세율(MFN, ex. 8%)이 부과되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를 체결하고 있고, 베트남은 한-베트남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실행관세율 이외에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만일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원산지: 중국)에 대한 한-중 FTA 상 협정세율이 4%이고,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물품(원산지: 베트남)에 대한 한-베트남 FTA 협정세율이 0%인 경우,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국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낮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에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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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는 "FTA 적용"이 빠져있는 듯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세율의 경우 어떤 국가에서 수입하든지 세율이 동일합니다. (대부분 8%)

    다만, FTA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면, 가격에서 크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떄문에 해당 국가에서 수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케이스가 이러한 케이스에 대항하는 듯 합니다.

    다만, 이는 관세의 측면에서만 말씀드린 것이고 중국의 판매가격이 베트남보다 저렴할 수도 있으며 그리고 품질이 중국의 것이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FTA 적용시 관세가 0%라고 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CO)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도 구매결정에 큰영향을 미치지만, 제품의 품질 그리고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해외거래처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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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물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는 당연히 관세가 붙지 않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물품 수입시 중국과 베트남의 관세가 다르다고 언급하신 것으로 보아 FTA 특혜관세 적용세율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각 FTA별 협상과정에서 중국보다 베트남에 대하여 더 낮은 특혜관세를 적용하기로 당사자간 합의를 한 것일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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