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데요.
정기총회라고 찾아와서 참석비를 주는데요.
어떠한 의미 인가요?
사인을 하고 돈을 받으면 리모델링 조합에 동의 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기총회 참석한다고 돈은 준다는 소리는 처음들어봅니다
여태 암암리에 있었겠지요
뭐든 동의를 해서 빨리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시간을 끌고 사업비가 많이든다면 또비대위가 생기겠지요
건설사에서 자기네 선택해달라고 준돈 아닐까요
주민분들하고 어떤게 유리한지 얘기해보세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로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 그대로 참석비용 입니다. 참석비 (교통비) 이렇게 기재되어 지급되곤 합니다.
조합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참석이 되어야 하기에 참석율을 높이기 위한 독려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