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집에도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남편이 이전에 저와 공동명읭인 주택을 담보로 2억을 대출하여 사기를 당하고 잠적을 해버린 후 다시 돌아와 빚을 갚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이혼은 진행을 하고 빚을 갚아 나가던 와중 또다시 갑자기 잠적을 해버려 상당히 난처해져버린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론 앞서 언급한 대출 이외에도 남편 본인 명의로 진행한 대부 업체, 캐피탈 등의 대출이 꽤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혼을 하였지만, 공동명의인 현재 거주중인 자택에도 유체동산 압류가 걸려올 수 있나요?? 그리고 유체동산 압류 후 그쪽 배우자가 우선 구매권을 가진다고 본 것 같은데 이혼을 한 상태면 저나 자식들(한명은 성인이고 한명은 아직 학생이라 등본에 같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이 유체동산에 대한 우선권을 발휘할 수 없나요?? 너무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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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부부 공유인 경우에는 유체동산에 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190조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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