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공연히 하고 다니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발언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도 발언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만 발생하겠습니다.
대화자간에 녹음은 가능하며, 이야기를 들은 사람에게 증언을 부탁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사실확인서 정도 받아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