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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뱀눈새290
공정한뱀눈새29023.09.11

직장 내에서 근거 없는 소문을 이야기하는 직원을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 내에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다른 직원의 사생활 등을 가감 없이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증거 수집은 녹음 같은 걸 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으로부터 증인을 서 달라고 해야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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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직원의 사생활 등에 대한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녹음은 대화당사자간은 합법이나 대화당사자가 아니라면 불법으로 형사처벌위험이 있습니다.

    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의 진술로 입증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공연히 하고 다니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발언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도 발언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만 발생하겠습니다.

    대화자간에 녹음은 가능하며, 이야기를 들은 사람에게 증언을 부탁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사실확인서 정도 받아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