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도 징계 사유가 되나요?
직장 내에 다른 사람 험담을 여기저기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녹취나 관련 증거 자료가 있으면 험담하는 사람을 징계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험담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면 기업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징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다른사람을 험담함으로써 기업질서에 지장을 가져온다면 회사에서는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징계가 무조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당해 회사에 존재하는 징계관련 규정에 해당 사유가 있거나, 험담이라는 것을 포함할 수 있는 여타 사유가 있다면
징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유로 징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하여 조사결과, 괴롭힘으로 판단되면 분리조치 및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신고없이도 회사는 직장질서 문란으로 징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 다른 사람 험담을 여기저기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경우 녹취나 관련 증거 자료가 있으면 험담하는 사람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에서 다른 직원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경우, 이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징계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 내에서의 징계에 있어서는 징계를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규정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징계를 열거적으로 적시하고 있다면, 해당 사유 이외로 징계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그 험담의 정도가 사회통념적으로 인내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명예훼손에 대한 문제도 검토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험담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인정시 징계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다른 직원을 험담하여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만든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