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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굴데굴
데굴데굴23.12.19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도 징계 사유가 되나요?

직장 내에 다른 사람 험담을 여기저기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녹취나 관련 증거 자료가 있으면 험담하는 사람을 징계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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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험담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면 기업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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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징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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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다른사람을 험담함으로써 기업질서에 지장을 가져온다면 회사에서는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징계가 무조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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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당해 회사에 존재하는 징계관련 규정에 해당 사유가 있거나, 험담이라는 것을 포함할 수 있는 여타 사유가 있다면


    징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유로 징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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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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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하여 조사결과, 괴롭힘으로 판단되면 분리조치 및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신고없이도 회사는 직장질서 문란으로 징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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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 다른 사람 험담을 여기저기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경우 녹취나 관련 증거 자료가 있으면 험담하는 사람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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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에서 다른 직원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경우, 이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징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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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 내에서의 징계에 있어서는 징계를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규정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징계를 열거적으로 적시하고 있다면, 해당 사유 이외로 징계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그 험담의 정도가 사회통념적으로 인내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명예훼손에 대한 문제도 검토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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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험담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인정시 징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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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다른 직원을 험담하여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만든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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