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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의 오버부킹에 대한 법적 대응

안녕하세요.

객실이 5개 뿐인 숙소에서

10개 고객을 잡은 다음

예약시점을 불문하고, 높은 가격을 지불한 상위 5개 고객에게만 숙소를 제공한 뒤

하위 5개 고객은 일방적으로 당일 취소를 하였습니다.

비용은 환불받았으나

해당 건이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기죄까지는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다만 애초부터 계약 이행에 대한 의사 없이 돈을 지급받았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처럼 다수의 계약을 체결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상황에서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오버 부킹에 대해서 당초 안내나 고지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고 일방적으로 돈을 받은 후에 환불한 경우라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불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 성립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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