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고객이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고소나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중형호텔 지배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객이 체크인을 하였으나 갑자기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고객이 타 숙박사이트로 예약하며 동의한 약관 상 당일취소는 100%불과하다고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단순변심으로는 환불이 어렵다고 저희 근무자가 안내를 하엿습니다.
그 고객은 계속 객실을 이용하였는지 확인은 CCTV조회가 불법으로 알고 있어서 따로 확인은 하지 않았으며,
그 다음날부터 약 3달가까이 호텔에 30통 넘게 전화하며 그때 체크인을 진행하였던 근로자를 계속 찾으며
환불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근무자가 정신적 스트레스로 현재 정신과를 4번이상 방문하고 있으며,
멘탈이 완전 나가보여서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2달간 휴직을 주었습니다.
고객에게 해당근무자는 이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휴직중이니 그 직원과 통화 할 수 없다고 계속 안내를 나갔으나
소비자보호원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계속 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나
소비자보호원에서도 고객의 번복되는 진술과 단순변심으로는 환불을 진행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저희측에 손을 들어주었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도 저희호텔과는 아예 무관하다고 하여 진행이 멈춘상황입니다.
하지만 악성고객은 오늘도 3통이나 전화하여 계속 근무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지능적인게 뻔뻔하시네요 양심이 없으시네 이런식으로 욕설은 안하고 비아냥 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는 예약사이트에게 해당예약건으로 수수료도 지급하였고,
멀쩡히 잘 근무하던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예방조치로 휴직을 주고 있을뿐더러,
지속된 사업장의 전화로 모든 직원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고객과 통화한 모든 통화내역은 보관중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악성 고객에게 처벌을 가하거나 민사로라도 응답을 반드시 해주고 싶은데
고소나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성민원을 지속하여 제기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민사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말씀하신 정도나 반복된 기간, 신고에 대한 결과 등을 고려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나 강요미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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