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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다향제비161
눈부신다향제비16124.01.24

아웃소싱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제가 일용직으로 A업체를 통해 아마트 물류센터에서

6개월근무,그 후 A업체가 나가고 B업체로 이적 후 6개월 근무했습니다.


이럴때 지금 퇴사한다고해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한 곳에서 근무한건 1년이상인데 업체가 한번 바껴서 퇴직금을 받지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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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소속 근로자는 소속된 아웃소싱 업체가 바뀌면 그때부터 다시 신규입사로 봅니다. 퇴직금을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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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A업체의 근로자들을 B업체가 포괄승계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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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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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가 된 것이 아닌한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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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업체 이동시 고용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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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보이고 고용이 승계되었다면 퇴직금도 승계된 것이므로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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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한 회사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중간에 소속이 변경되었으므로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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