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근무,그 후 A업체가 나가고 B업체로 이적 후 6개월 근무했습니다.
이럴때 지금 퇴사한다고해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한 곳에서 근무한건 1년이상인데 업체가 한번 바껴서 퇴직금을 받지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소속 근로자는 소속된 아웃소싱 업체가 바뀌면 그때부터 다시 신규입사로 봅니다. 퇴직금을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A업체의 근로자들을 B업체가 포괄승계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가 된 것이 아닌한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업체 이동시 고용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보이고 고용이 승계되었다면 퇴직금도 승계된 것이므로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한 회사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중간에 소속이 변경되었으므로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