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A 업체를 아웃소싱 소속으로 근무중입니다.
2년 계약인데 계약만료 후 A 업체에서 그대로 근무해달라고 해서 A 업체와 다시 계약서 작성 예정인데요.
이 경우 아웃소싱업체와 계약건은 만료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웃소싱업체를 퇴직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회사에 속해있다가 원청회사에 직접 고용되는 것이므로 파견회사에서는 퇴사하는 것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업체와 A회사는 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아웃소싱업체에서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A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A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아웃소싱업체로부터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계약만료후 동일한 회사에 계속 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 근무를 하는게 아니라면 최종 퇴사시에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파견계약의 근로계약 상대방은 임금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웃소싱 업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