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소속 계약만료 후 소속되었던 회사와 계약시 아웃 소싱측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현재 A 업체를 아웃소싱 소속으로 근무중입니다.
2년 계약인데 계약만료 후 A 업체에서 그대로 근무해달라고 해서 A 업체와 다시 계약서 작성 예정인데요.
이 경우 아웃소싱업체와 계약건은 만료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웃소싱업체를 퇴직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회사에 속해있다가 원청회사에 직접 고용되는 것이므로 파견회사에서는 퇴사하는 것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업체와 A회사는 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아웃소싱업체에서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A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A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아웃소싱업체로부터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계약만료후 동일한 회사에 계속 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 근무를 하는게 아니라면 최종 퇴사시에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A 업체를 아웃소싱 소속으로 근무중입니다.
2년 계약인데 계약만료 후 A 업체에서 그대로 근무해달라고 해서 A 업체와 다시 계약서 작성 예정인데요.
이 경우 아웃소싱업체와 계약건은 만료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가능합니다.
파견계약의 근로계약 상대방은 임금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웃소싱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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