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정중한강아지218
정중한강아지218
21.07.22

한달 전 퇴사시 손해배상 될까요??

네일샵 2월입사 현재 5개월차되는 7월초에 사장이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통보했고 7월말까지 자신도 직원을 구해야하고 저도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계약해지 이유가 사장이 어떤걸 부탁했을때 제가 한숨 한번 쉬었다고 맘에 들지않는다며 그만두라네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 채우지않고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한달 채우지않고 퇴사하겠다 했더니 말일까지 자신이 피해보는 금액을 최저시급 아니면 하루 5만원으로 측정해서 저에게 그 금액을 책임 지라고 했고 저는 손해보기싫어 말일까지 일 한다 했지만 직장 다니면서 다른쌤과 비교하고 일부러 저만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말일까지 10일 정도 남은 시점에 그냥 퇴사하려고합니다 뒤에 몇 예약이 제 앞으로 들어와있긴한데 그 부분을 사장이 저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