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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븍극곰190
귀한븍극곰19023.08.31

급여계산이 회사와 다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다닌지 1년 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아면담요청을 했는데 얘기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저는 월급으로 정해 받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전부 시급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준다고 하더라구요 월급여로 정해 말을 해줬기에 입시 당시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시급 란에 체크하라고 하고 시급은 9620원 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받는 월 급여는 310만원입니다.. 뭔가 맞지가 않아서 9620원으로 310만원이 맞느냐 물었더니 맞다고 합니다,, 또 연장근무를 하게되면 시간 당 14,430원, 그것도 전 직원이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되서요,,말을 했더니 각각 계산하기 힘들어 최저시급에 0.5배 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장수당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니 연장하지 말라더군뇨,,그리고 또 제가 입사 당시 중도입사라 급여를 계산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또 월로 나눠 계산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도 맞게 계산한 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ㅠ 22년 8월 7일 입사, 입사 시 급여290만, 실수령액 2,267,720 입니다 급여 계산은 31일로 나눈 것 같은데 시급으로 계산하는데 월 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ㅜㅜ 그리고 제 근무시간은 23시부터 7시까지 정해진 휴무시간은 없구요 주 6일 근무입니다 전 아무리 계산해도 안맞는데 급여 계산을 다시 요청하면 어떤부분에 다른지 계산해서 저보고 달라고합니다 그래서 조금 정확한 계산이 있어야 할 것 같아 글을 씁니다..노동부에 가서 상담을 받을까했지만 시급 계산이기도 하고 오늘 담당자를 만나기로 해 급해서 말이 앞 뒤도 안맞고 막 썼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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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글로 풀어 질문하시는 것보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그대로 올려주시고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다시 올려주시면 많은 노무사님들이 답변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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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310만원인데 시급 9620원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아무 개념이 없는 것 같은데 말을 해본다고 답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임금을 제대로 못받았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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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액으로 시급을 정하고 최대한 많은 고정연장근로를 포함하는 임금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약정이므로 월임금은 정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중도 입사 시 역일수로 나누어 임금을 지급하는 일할계산 방식도 유효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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