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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김치라떼
스타벅스 김치라떼23.04.12

근로계약서에 시급을 일급이라고 잘 못 표기하셨는데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알바몬에 시급 13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기에

들어와서 2일 정도 일한 후 계약서를 썼는데

알고보니 일급이 13000원이라고 표시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분들께서 계약서 싸인을 재촉하시고 형식적인 것일 뿐이라고 말하셔서 제대로 확인을 못 했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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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수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착오이므로 시급 13,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몇시간 근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에 2시간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으로 인하여 일급 13,000원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시급으로 다시 수정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 수정이 어려운 사정이라면, 알바몬에 올라온 구인 공고에 따라 시급이 13000원 이었음을 별도 확인해야 할 필요도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공고내용을 캡쳐해서 저장해 두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9,620원이상은 근로계약서의 임금과 상관없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므로 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을 일급으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급 13,000원은 최저임금에 위반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채용공고문을 근거로 하여 시급 13,000원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현실적으로 일급이 13,000원일 수 없습니다.

    하루에 1시간 근무하신게 아니라면요...

    최소 시간당 9,620원은 보장받을 수 있지만

    정말 질문자 분이 단순히 일급을 13,000원을 시급으로 잘못 본 경우라면

    당연히 시급 13,000원으로 보장받을 순 없겠지만

    최저시급만큼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약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상 일급을 13,000원으로 하였다고 일급을 13,000원으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와 같이 일급을 13,000원으로 주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고, 아니더라도 사측에 근로계약서상 정정할 내용이 있음을 알리고 근로계약서를 수정 또는 새로 작성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항목 및 금액, 계산방법 등은 분쟁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여 재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