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에 임금, 월급명세서, 급여 계산법 맞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자서 해결해보려다 뜻대로 되지않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초반 21년 9월 ~ 22년 4월까지 월급제로 급여를 받다가 22년 5월부터 시급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평소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았고, 받는다 하여도 실급여와 다른 형식적인 명세서를 주었습니다.
일한곳에서 받은 명세서도 궁금한점이 많은게 기본금과 4대보험, 차인지급액만 명시되어있고 그외에 제가 실질적으로 근무한시간, 추가근무, 주휴수당, 보너스 이런 세부적인 내역은 하나도 없는점이 의문입니다.
그리고 받은 실급여와 명세서에 명시된 급여가 다릅니다.
따로 사장님과 얘기를 해봐도 코로나로인한 영업제한으로 시간이 단축된 점과 휴무일수가 많아진점 근무를 적게해서 그렇다고하는데, 명세서에 제대로 명시된게 없으니 계산해보지도 못하고, 물어봐도 정확한 계산방식을 알려주지 않아 고민입니다.
일단 월급제 계산법을 모르기에 근무표대로 최저시급으로 맞춰 급여를 계산했었는데, 제가 계산한 급여보다 20만원이나 적게 받은게 현재 3번이 넘습니다. 이 점도 물어봐도 위와 같이 코로나와 영업제한 등등 이유때문이라고 얼버무리고 말아서 답답합니다... 정말 이거 이외에도 문제점이 너무 많이서 전문적으로 노무사에게 1대1 상담, 면담을 꼭 하고싶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건, 실급여를 어떤식으로 계산했는지 왜 명세서랑 다른지, 임금채불인건지, 제 실제 급여는 얼마인지 직접확인하고싶고 그 외 추가근무 가산수당, 실업급여, 퇴직금 등 알고싶은게 많고 해결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시간을 내서 직접 면담도 하고싶고, 전화와 상담으로만 해결이 될만한 문제가 아닌거같다 판단했습니다....
부산에 가까운 노무사님 세무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따라서 지급된 임금항목별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이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임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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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거주하시는 듯 합니다. 가까운 노무법인 등에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무사는 세무에 대한 전문가로서, 위와 같은 문제를 상담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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