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로 받게되면 알바하면서 버는 금액에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지원금의 경우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이 정지되며, 이후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