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여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다만 단기알바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 않고 고용센터에 신고시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하한선과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면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의 하한액은 63,104원 상한액은 66,00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