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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할미새263
위용있는할미새26324.03.23

실업급여받는기간에 알바해도되나요?

실업급여만으로 생활비가 충분하지않을 것 같아서

알바해야되나 고민중인데 알바도 취업한 걸로 보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상한선 하한선이 어떤 개념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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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월 60) 이상이면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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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에 일을 하면 신고해야 하고 취업일수만큼 실업급여가 감액되기 때문에 별 이득은 없습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이고 상한액은 노동부가 정하는데 현재 8시간 기준 1일 66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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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알바 하시면, 실업인정이 안될 뿐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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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실업한 기간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알바는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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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칫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이직 준비에 전념하시는 것이 나으실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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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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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여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다만 단기알바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 않고 고용센터에 신고시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하한선과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면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의 하한액은 63,104원 상한액은 66,00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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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합니다. 취업하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구직급여1액의 상,하한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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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취업을 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일정소득이 발생한 때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나 해당 금액이 1일 상한액인 66,000원을 초과하면 66,000원이 적용되며, 하한액인 63,104원(1일 8시간 기준)에 미달하면 63,104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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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즉시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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