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를 참여하면 취업지원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해준다고는데, 운동겸 하루에 1~2시간
도보로 배달알바를 할까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수입이 생기면 취업지원금 받는 금액에 영향이 미치는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구직자에 대한 소득지원, 구직활동의무 부과, 불이행시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취업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소득이 월단위 지급액(월 5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알바를 하게 되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소득이 월단위 지급액(월 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됩니다.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