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금 1유형(50만원씩 6개월) 지원받으면서 알바하려구 하는데 최저시급×한달 60시간이면 577200원으로 알고있는데 얼마까지 받아야 알바하면서 취업지원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이 정지됩니다.
취업으로 인한 소득 발생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을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격 중에도 알바 병행이 가능하지만 소득이 577,200원을 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77,200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도록 일을 하셔야 합니다. 초과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