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대로 프랜차이즈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부의 계약금을 송금한후에 그날바로 상가보증금의 대출건을 알아보았고 생각보다 대출이 안될가능성이 크다는걸 알게되었고 그 다음날 바로 대출이 힘들어 취소를 해야할거같다 말했지만 그쪽에선 환불은 안된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물론 제가 미리 다 알아보지 못한부분도 있지만
계약서 작성시 이에관한 설명도 없이 바로 사인후 입금한 상황이거든요
지금와서 보니 계약서에 반환부분이 지워져있네요
사인하기전 확인못한 제 실수도 있지만
보통 그냥 사인하고 계약하는 성격이기에..
이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