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랜차이즈 계약금을 일부 송금한 상태에서 취소시 계약금환불 가능할까요?

제목대로 프랜차이즈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부의 계약금을 송금한후에 그날바로 상가보증금의 대출건을 알아보았고 생각보다 대출이 안될가능성이 크다는걸 알게되었고 그 다음날 바로 대출이 힘들어 취소를 해야할거같다 말했지만 그쪽에선 환불은 안된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물론 제가 미리 다 알아보지 못한부분도 있지만

계약서 작성시 이에관한 설명도 없이 바로 사인후 입금한 상황이거든요

지금와서 보니 계약서에 반환부분이 지워져있네요

사인하기전 확인못한 제 실수도 있지만

보통 그냥 사인하고 계약하는 성격이기에..


이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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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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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고,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계약해제 후 기 지급할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기는 법률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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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을 파기하려는 쪽에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게 일반적이며, 계약서에도 반환에 관한 사항이 없이 체결되었다면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