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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귀뚜라미119
튼튼한귀뚜라미11923.12.15

재물손괴미수, 피해 규모와 합의금

술취한 지인을 집에 보내는 과정에서 차를 발로 차 재물손괴미수로 형사조정대기단계까지 왔습니다.

손괴미수면 손괴행위를 하였으나 중간에 중지했거나 행위가 끝났음에도 피해가 없다는것 아닌가요?

그런데 피해자는 자꾸 도색했으니 도색비용과 렌트비를 요구하여 견적서, 차 사진등을 보내달라고 해도 연락을 피하고 경찰,검찰도 그런건 받은게 없다고 합니다.

이부분을 형사조정에서 말하면 위원회분들이 중간에 이런 점 참고하여 조정을 도와주실까요?

또한 만약 도색이 필요없을정도의 피해인데 부풀려서 요구하면 사기죄나 미수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죄를 지은것은 부끄럽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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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절차에서 조정위원들이 중재를 해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부풀려요구한다고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도색 부분의 손해배상 부분은 민사상 문제로 형사 조정과 관계 없는 내용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