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미수, 피해 규모와 합의금
술취한 지인을 집에 보내는 과정에서 차를 발로 차 재물손괴미수로 형사조정대기단계까지 왔습니다.
손괴미수면 손괴행위를 하였으나 중간에 중지했거나 행위가 끝났음에도 피해가 없다는것 아닌가요?
그런데 피해자는 자꾸 도색했으니 도색비용과 렌트비를 요구하여 견적서, 차 사진등을 보내달라고 해도 연락을 피하고 경찰,검찰도 그런건 받은게 없다고 합니다.
이부분을 형사조정에서 말하면 위원회분들이 중간에 이런 점 참고하여 조정을 도와주실까요?
또한 만약 도색이 필요없을정도의 피해인데 부풀려서 요구하면 사기죄나 미수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죄를 지은것은 부끄럽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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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절차에서 조정위원들이 중재를 해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부풀려요구한다고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도색 부분의 손해배상 부분은 민사상 문제로 형사 조정과 관계 없는 내용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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