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지인을 집에 보내는 과정에서 차를 발로 차 재물손괴미수로 형사조정대기단계까지 왔습니다.
손괴미수면 손괴행위를 하였으나 중간에 중지했거나 행위가 끝났음에도 피해가 없다는것 아닌가요?
그런데 피해자는 자꾸 도색했으니 도색비용과 렌트비를 요구하여 견적서, 차 사진등을 보내달라고 해도 연락을 피하고 경찰,검찰도 그런건 받은게 없다고 합니다.
이부분을 형사조정에서 말하면 위원회분들이 중간에 이런 점 참고하여 조정을 도와주실까요?
또한 만약 도색이 필요없을정도의 피해인데 부풀려서 요구하면 사기죄나 미수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죄를 지은것은 부끄럽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