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주분에게 연락할 방법은 수사관에게 물어봐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합의금은 일단 위 차량의 수리비용을 기초로 하여 차주분과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처벌수위의 경우,초범이라는 전제하에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