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처벌수위도요!
제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길에 세워둔 차를 발로 차게되어서 경찰서에가서 진술을 하고온 상황입니다.
기억은 안나고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제가 발로찬고 인정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더라구요 외관적으로 봤을때는 이상이 없어보입니다ㅠㅠ
차주분에게 연락할 방법음 형사님에게 물어봐야하나요?
아니면 차주분한테 연락 올때까지 기다려야되나요?
그리고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합의에 관한 의사는 담당 형사님께 말씀드리면 피해자측에 의사를 확인해보실 것입니다. 합의금은 실제 손해액과 위자료 등 더하여 피해자측과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진만을 가지고 미리 점치기 어려우나 초범이고 합의를 보시는 경우라면 크게 처벌을 받기 보다는 기소 유예 등의 불기소 처분 등이 나올 수 있어 보이니 적극 합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주분에게 연락할 방법은 수사관에게 물어봐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합의금은 일단 위 차량의 수리비용을 기초로 하여 차주분과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처벌수위의 경우,초범이라는 전제하에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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