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후 경락잔금 대출하기 질문드립니다
경락대금대출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려하는데 원래 1년씩 최장5년연장 이자만 납부하다가 일시상환하는것인가요? 일반 담보대출처럼 30년 원금이자상환으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경락일뿐 담보대출은 같은데 왜 이런 차이가 있나요? 혹시 대출금리도 다르거나 디딤돌등 서민대출로서 받을수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경락 잔금 대출은 일반 담보 대출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락대출의 경우 통상적으로 1년씩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일시상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일반 담보대출과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 대출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출 구조가 다소 다르게 설정됩니다. 하지만 일반 담보대출처럼 3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락대출과 일반 담보대출의 차이는 담보물의 특성에서 기인합니다. 경락대출은 경매에서 낙찰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기관에서는 리스크를 더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대출 조건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대출 기간이 짧고, 이자만 납부하는 구조가 이러한 이유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출 금리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서민대출이나 디딤돌 대출 등 정책적인 혜택을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는 대출 상품은 제한적이며, 서민 대출 상품은 대부분 신규 주택 구매자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락대출과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1명 평가경락잔금 대출은 일반 담보대출과는 달리 대출 기간이 1년이며,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하다가 일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경락잔금 대출이 부동산 경매나 공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을 위해 받는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 기간이 짧으며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경락대금 대출은 주로 1년 단위로 최장 5년까지 연장되며 그동안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담보대출처럼 3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갚는 방식으로는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또한, 경락대출의 금리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서민을 위한 디딤돌 대출 등은 경매 취득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의 상환방법은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기 일시상환인지 분할 상환인지는 은행에 말씀하시면 되며 경락자금이라고 만기일시만 있는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경락잔금대출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최장 5년까지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30년 장기 원리금 상환 방식은 경락잔금대출의 특성상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경매 특유의 시장성과 빠른 자금 회수 필요성 때문입니다. 경락잔금대출은 일반 담보대출과 달리 디딤돌 대출과 같은 서민대출로 분류되지 않으며, 금리도 일반적으로 일반 담보대출보다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