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료 증여세 안내려면 나중에 부모님 보험료
안녕하세요, 혹시 나중에 부모님이 소득활동 없을 때 제가 보함료 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은 엄마가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료도 다 엄마가 납부중이고 이럴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추후에도 제가 납부할때 증여세 피하려면
계약자 저 피보험자 엄마 수익자 저로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때 계약한 계약은 계약자가 엄마라던가 보험료 실질 납부를 엄마가 하고 있으면 수익자를 엄마로 지금이라도 증여세 덜 내려면 지금 지정해놔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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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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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불입하던 보험의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후 보험료 수령 시 어머니가 불입한 비율에 대해서는 증여로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때 해당 비율대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어머니라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나중에 해당 보험금을 본인이 증여받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