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 퇴직 시 정산받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정확한 산정 방식과 청구권 소멸시효는?

아껴둔 연차, 돈으로 받을 때 손해 보지 않는 법적 권리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상황: 3년간 근무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쓰지 못한 연차가 꽤 남았는데,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에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상세 질문:

1.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구두로만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나요?

2.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 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인가요? 입사 시점부터 받지 못한 수당 전체를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나요?

- 실무 팁 요청: 연차 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진정을 넣기 전,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팁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소멸시효는 연차수당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으로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적법하게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는 근로기준법상의 촉진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3년이 맞고,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서면으로 촉진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