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 퇴직 시 정산받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정확한 산정 방식과 청구권 소멸시효는?
아껴둔 연차, 돈으로 받을 때 손해 보지 않는 법적 권리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황: 3년간 근무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쓰지 못한 연차가 꽤 남았는데,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에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상세 질문:
1.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구두로만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나요?
2.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 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인가요? 입사 시점부터 받지 못한 수당 전체를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나요?
- 실무 팁 요청: 연차 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진정을 넣기 전,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팁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