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회사 중도퇴사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여부 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 구성항목에 연차수당 포함 되어있으며, 급여명세서의 경우도 연차수당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A직원의 경우 입사일 21.11.16 / 퇴사일 24.02.29 이며, 그동안 사용못한 3년간의 연차수당을 요청하였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월 급여때마다 연차수당을 통상임금*10 으로 계산되어 공제가 되었고
A직원에게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회사측에서 별도로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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