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의 개최는 사용자위원과 자주적으로 선출(위촉)된 근로자위원의 참석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려 해도 근로자들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를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개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회시번호 : 노사 68107-193, 회시일자 : 200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