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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0.12.15

노사협의회 개최시기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개최시기 기산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12월 15일날 노사협의회를 실시 했다고하면, 3개월마다니까 3월 15일날 실시하면 되나요??

3월 16일날에 실시하면 위반으로 보나요?? 아니면, 3개월에 해당하는 월 중 아무날을 지정해도 무방한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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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즉, 분기별로 1회씩 회의를 개최하면 되므로, 3개월에 해당하는 어느 특정일에 개최하면 될 것이지 3개월 간격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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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의 개최는 사용자위원과 자주적으로 선출(위촉)된 근로자위원의 참석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려 해도 근로자들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를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개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회시번호 : 노사 68107-193, 회시일자 : 200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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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에서는 3개월마다 규정하고 있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2조에따라 200만원이하에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노사협의회 개최시기는 협의회규정에 따라 시행하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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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협의회의 정기회의를 3개월마다 개최하여야 한다고 해서 사례처럼 단 1일 차이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12월 중에 개최했다면 다음 정기회의는 3월 중에 개최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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