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의 소집 전 통보 관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항은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일간의 기간은 최소한의 법정기간이므로 단축하지는 못하나 협의회규정에서 적당한 기간으로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회의 개최 전 통보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별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시회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2. 의장 등 선출
의장 등 선출은 노사협의회 규정에 그 방법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않은 경우 협의회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