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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호랑이173
외로운호랑이17321.10.21

노사협의희 진행 시 기한을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를 진행 시,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1분기 회의를 5월에 진행하거나 의제를 회의 하루 전에 통보하는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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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3개월단위로 실시해야하며,

    근로감독대상이 될 경우 위 실시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3개월차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연기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증빙한다면 감독에서 적발되진 않을 것입니다.

    해당 절차위반이 반복적으로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적법한 협의회개최로 보기어려울 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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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벌칙)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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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협의회 진행시 진행기간을 지키지 않는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협의회 진행시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사유로 진정을 제기하면 협의절차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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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참여보장에관한 법률 상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는 의무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2.회의 기간이 경영상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되더라도 반드시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회의 자체를 개회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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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참여법 제3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의 개최 7일 전 통보와 관련해서 위 법에서는 별도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고용노동부의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에 따르면 해당 기간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간이므로 기간을 늘릴 수는 있지만 단축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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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일전 통보와 관련하여서는 연장은 가능하지만 단축은 불가합니다.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라는 규정은 없으므로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가 된다면 1분기 회의를 5월에 진행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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