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희 진행 시 기한을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를 진행 시,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1분기 회의를 5월에 진행하거나 의제를 회의 하루 전에 통보하는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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