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참여법 제3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의 개최 7일 전 통보와 관련해서 위 법에서는 별도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고용노동부의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에 따르면 해당 기간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간이므로 기간을 늘릴 수는 있지만 단축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