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앞에서 두 차량 교통사고를 내면서 생긴 유리파편이 제차에 박혔는데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 사고의 파편이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질문자님 차량을 파손한 경우 1차 사고의 원인이 누구의 과실인지 따져
해당 차량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1차 사고의 과실이 있는 차량은 1사고로 차량 2대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되고 대물 배상 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두 차량 교통사고를 내면서 생긴 유리파편이 제차에 박혔는데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 선행차량들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긴 유리파편으로 인해 후행차량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선행사고의 사고내용에 따라 선행사고의 책임분 만큼 선행차량들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