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복??
올해 3월에 이직 하면서 회사에 신청해서 적용받는 중입니다.
토스인컴을 통해 세금환급 신청을 했는데,
22년도 부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이 다시 된거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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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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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달까지 적용하는 것이므로 만약 청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5년 X월부터는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부터 최초 적용한다면 22년~26년까지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과거 급여가 적다면 안하는 것이 좋고 올해부터 5년간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