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출근시간을 미루고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너무 지치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회사 규정상 제재가 불가능한데요 함께 일해야 하는데 곤란해 죽겄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각 등 근무태만인데 회사 규정상 제재가 불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영진에 보고 후 처리하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빈번하게 지각을 한다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고충처리절차 등을 이용하여 업무의 조정이나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으로 이유로 회사는 인사상 불이익(징계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징계의 정당성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는데 회사 규정상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서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요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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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인사권자가 아니므로 직접 대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인사권자나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잦은 지각에 대해서 징계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상사나 인사과 등에 면담신청하여 주의,경고 등 가벼운 단계의 징계 건의하거나 아니면 질문자님의 힘든점을 말씀하시는 방향의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30인 이상 기업이면 회사내 고충처리위원회 제도도 시행될테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는 혼자서 수행할 수는 없고 다른 직원과의 협업이 전제되므로 타 직원의 비위행위로 본인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인사부서에 알리시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승인없이 근로자가 출근시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면
감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담당자나 고충처리 기구를 통해 우선적으로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 업무상 지장을 줄 경우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전보 등의 인사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