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이 뒤집히고 그간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나요?
a라는 사람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을때 a는결국 죄가 없는 사람이란 것일테고 이는 1심판결도 잘못된 것이라는 뜻 아닌가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금전적 피해 또는 직장인이었으면 전과자라는 명예회손이 심각히 발생하였을 것이고 나아가 1심판결로인해 가족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쓰러졌다거나 이혼을 하게됬다던지 한다면 이에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