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티비에서 보았는데 실제로 이러한 경위가 있어서 질문합니다
항소를 통해 승소하여 무죄판결이 났는데 사형집행이 되었을때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등 없이 혼자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어 금전배상이 이루어지며, 가족등이 없다는 것이 모든 상속인이 없다는 취지라면 배상을 받을 주체가 없어 배상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상소 중에는 사형이 집행되지 아니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사형이 집행되었을 때가 문제되는데,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 형사보상금과 국가배상금을 받게 되나 가족 등이 없는 경우 별도로 이러한 배상 내지 보상을 지급받을 자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