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단 실수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을때
실제 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법원의 판단 오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벌금을 내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나요 해준다면 어떻게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판단 오류라는 것이 너무나 포괄적인 개념이기는 한데, 구속 후 항소 등을 통하여 무죄 확정이 되는 경우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 <법령용어검색>, 한국법제연구원).
국가에 대해서 형사 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일반절차
- 재심절차
-비상상고절차 :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1조).
-상소권 회복에 따른 상소절차
위와 같은 형사보상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