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색다른하운드184

색다른하운드184

법원의 판단 실수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을때

실제 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법원의 판단 오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벌금을 내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나요 해준다면 어떻게 해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인욱 변호사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판단 오류라는 것이 너무나 포괄적인 개념이기는 한데, 구속 후 항소 등을 통하여 무죄 확정이 되는 경우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 <법령용어검색>, 한국법제연구원).

      국가에 대해서 형사 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일반절차

      - 재심절차

      -비상상고절차 :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1조).

      -상소권 회복에 따른 상소절차

      위와 같은 형사보상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