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사내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포함하는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판결의 소급 적용 여부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구 시효(예: 3년)가 적용되므로 3년 또는 4년 전에 퇴사한 경우 이미 시효가 경과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판결이 소급 적용되도록 명시하지 않았다면, 그 판결은 보통 향후 유사한 사례에 적용되는 전향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 퇴사 시점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퇴직금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판결 내용과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해석, 그리고 청구 시효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구체적인 사안(퇴사 시점, 실제 지급된 임금 내역, 판결의 구체적 범위 등)을 토대로 전문 노무사나 노동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소급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청구 시효가 경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